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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김건희 9억 차익' SBS 보도에 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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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김건희 9억 차익' SBS 보도에 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심 기간에 9억 원대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는 SBS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 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거래내역과 규모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 직전에 사정당국의 출처 불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융실명법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로 자료가 발췌돼 유출되다 보니 내용이 왜곡됐다. 법적 조치를 통해 유출 경로와 자료의 진위를 가리겠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그 전후로 손실을 본 거래들은 손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SBS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8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아, 9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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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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