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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2022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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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2022년 6월까지 연장

지금까지 2만9127대 농기계 임대해 2억9600여만 원 경감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지난 '20년 4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31일 정읍시에 따르면 임대료 50% 감면 시행후 12월 24일 현재까지 2만4628농가에서 2만9127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2억96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6000여 농가가 7000여만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101종 1460대)를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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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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