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영업"…대형카페 고발 조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영업"…대형카페 고발 조치

"누적적자 10억에 손실보상 0원" 항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한 대형 카페가 정부 새 거리두기 지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선언했다. 21일 지방 정부는 이 카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의 송도유원지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인천과 경기도, 제주 등에 총 14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ㄷ업체가 운영하는 카페다. 정부가 카페 운영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ㄷ사 본사는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하고 있다. 연수구는 역시 24시간 영업 입장을 밝힌 이 프랜차이즈의 다른 송도점(송도국제도시점)도 같은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이 업체는 앞서 지난 18일 새 거리두기 지침에도 매장을 24시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으나 적절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더는 정부지침을 따를 수 없다고 업체 측은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안내문을 보면, 업체는 대표 명의로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한다며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고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다 그 여파로 "제주 서귀포점을 폐업"했으나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방역지침 거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카페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는 등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수구는 해당 소식을 접한 후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 후 고발 조치했다.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곳은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대형 카페의 매장이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