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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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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도-시군 합동 이달부터 12월까지…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내 전역에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개입 등이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 조사단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 포상제도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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