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우리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수산물 중 수입량, 소비자민감도, 어획시기 등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을 연중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9일에는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단속이 이루어진다.
중점 어종으로는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멍게), 활방어, 활가리비 등 5개 어종 및 갈치, 홍어, 먹장어 등 기타 3개 어종을 중점으로 단속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중점단속품목별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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