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90년부터 '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에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92년「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