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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 55명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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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 55명 신청 지원

오는 12일까지는 읍·면·동에서 결혼이민자의 친척 추천 접수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농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농번기 농업현장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여 법무부로부터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5명을 배정받아 신청지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강릉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거주하는 4촌 이내의 친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한 후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여 법무부로부터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5명을 배정받아 신청지원을 받는다. ⓒ강릉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방안에 따라 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방문취업 동포의 방문동거(F-1-11)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여 출국 기간 연장 및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강릉시 농정과에서 2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받은 명단은 외국인사무소로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 고용주에게 배정한다. 이 외에 결혼이민자로부터 외국(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 추천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하여,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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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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