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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대출·부실채권'에 '선거법 위반'까지...금산농협, 부실경영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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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대출·부실채권'에 '선거법 위반'까지...금산농협, 부실경영 의혹 제기

금산농협 조합원 집회 열어 감사 요청...금산농협측 "중앙회와 내부 감사서 이상없음 확인"

▲4일 오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농협 본점 앞에서 금산농협 조합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 김제 금산농협이 부동산 과다대출과 부실채권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금산농협 조합원 50여 명은 4일 금산농협 본점 앞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공식 거론한 뒤 감사도 요청했다.

이들 조합원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크게 5가지.

53억 부실채권 관련 상세 감사 요청을 비롯해 2018년 및 2019년도 법인카드 내역과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땅 과대대출건 감사 요청, 2018년도 부실채권 미공시 이유, 2019년도 결산 후 2020년 영농자재교환권 미지급에 대한 '선거법 문제' 등이다.

특히 조합원은 먼저 금융기관 공동으로 ㅈ지난 2017년부터 대출한 기업시설자금중 금산농협의 대출금 67억여 원 가운데 원금에서만 23% 정도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을 주장하면서 각 채권에 대한 이자 납입 현황 및 원금상환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채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 대출이 실행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감사도 요청했다.

여기에 금산농협의 현 부실 채권의 처리 현황 및 상각감사 후 손실분에 대한 처리 방안과 향후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요구하고 있다.

금산농협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 카드별 상세 내역을 포함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기했다.

청도리 땅의 경우는 실거래 가격보다 근저당설정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의 내역 공개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및 유사한 대출 행위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선거법 문제도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2019년도까지 평균 5만 원씩 지급되던 '영농자재교환권'이 지난해에는 지급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전국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2019년도에는 2018년도 결산분 10만 원의 교환권을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전국 조합장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급'에 무게를 뒀다.

조합원들의 각종 의혹 제기에 금산농협 관계자는 "청도리 땅은 당시 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1억 7000만 원이 넘는 등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다"라며 "이번 요청은 이미 여러차례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항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또 금산농협측은 "제기된 문제도 지난 2020년 4월부터 PPT자료를 통해 대의원과 이사들에게 여러차례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서 "중앙회 감사와 내부 감사에서도 이상없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금산농협 조합장은 "검사인 선임과 관련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식 접수 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라며 "제기된 문제는 이달 안으로 소식지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검사인 선임 청구와 관련한 동의서를 작성해 놓은 금산농협 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금산농협의 명확한 설명이 없을 경우 조만간 법원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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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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