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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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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엄중 대응”

“영암 관음사·강진 흥덕사 방문자 등 신속 검사”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6일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 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종교시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통해 “새해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2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영암·강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청

김 지사는 “영암 삼호읍 소재 관음사를 통해 스님·신도·마을주민 등 18명이 관음사를 다녀온 후 강진 흥덕사의 스님·신도 3명이 감염됐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암·강진의 마을은 마을 간 이동을 제한했으며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암과 강진의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영암 관음사 및 강진 흥덕사를 방문한 자와 이들과 접촉한 자들은 오는 20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유행고리 차단을 위한 필수 방역수칙에 대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적 모임 취소와 다른 지역 방문 및 외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코로나 확산 차단의 유일한 백신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BTJ열방센터, 진주기도원, 영암 관음사, 강진 흥덕사와 같이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정규 종교활동외 모임·식사 등을 금지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또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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