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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모아 주식 탕진 검찰 '큰 손' 여직원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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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모아 주식 탕진 검찰 '큰 손' 여직원 항소심서도 '중형'

항소심 재판부, 1심 7년 6개월 유지

ⓒ프레시안

경매 부동산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 주식에 투자한 뒤 탕진한 30대 검찰청 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39·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 315억 원을 가로챈 점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에게 "경매 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300여억 원을 투자받아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지만, 갈수록 손실이 커지자 연락을 피하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행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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