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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만 노렸다" 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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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만 노렸다" 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20대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범행, 피해자에 돈 요구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덜미

음주운전자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혐의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모습이 찍힌 영상.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밤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행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했다.

또한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면서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일부러 바닥에 넘어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A 씨는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로부터 돈 요구를 거절당한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A 씨의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이 눈에 띄어 고의사고로 직감할 수 있었다.

▲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는 운전자 또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고 현장에서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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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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