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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허벅지 밟고 학대한 교사는 원장 딸" 어린이집 학부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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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허벅지 밟고 학대한 교사는 원장 딸" 어린이집 학부모 호소

CCTV 영상 통해 학대 정황 일부 확인,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울산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피해 학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해 원장과 가해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6살 남자아이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아이를 장기간 학대한 담임교사가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의 학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5일이다"라며 "아이가 본인의 것이 아닌 큰 바지를 입고 하원해 그 이유를 묻자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를 밟아 너무 아파 참을 수 없어 오줌을 쌌다고 했고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먼저 청원인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번에 밥을 5~6 숟가락씩 억지로 먹였고 아이가 구역질을 하는 상황에서도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발목에 체중을 싫어 꾹꾹 밟았다"며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게 하고 목을 졸라 숨 막히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측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장과 원감이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은 "영상을 보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이유를 대면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저희를 회유했지만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열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모가 보게 된 CCTV 속에서는 아이가 알려준 것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아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한 학대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며 "아이가 학대받는 동안에도 주변 친구들은 그 장면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일과 생활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장이 가해교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원장은 CCTV 확인이 끝날 때까지 가해교사가 딸이라고 하지 않았고 사직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학대한 교사와 이를 보고 은폐하고 회유하려 한 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해 부모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자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또 하나의 부모이다"며 "보육교사 지원자의 아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이해, 인성이 충분히 검증돼 자격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취득 요건 강화를 재검토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CCTV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로 다른 원아들에 대한 학대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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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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