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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30대, 경찰서 화장실 찾았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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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30대, 경찰서 화장실 찾았다가 덜미

만취상태로 경남에서 부산까지 약 60km 이동,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15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당직 근무자는 주차장을 둘러봤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통로를 막고 있는 한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운전자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경찰은 음주사실을 추궁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부인하다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잠시 들렀다"고 실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각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파악하던 중 A 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만취상태로 경남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 해당 경찰서까지 약 60km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에 인계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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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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