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집에 침입하고 자해 협박 소동까지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양산에 있는 B(50·여)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무단으로 집에 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술에 취한 채 같은 방법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한 뒤 B 씨가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사이로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은 A 씨가 B 씨의 집에 찾아가 "119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냐 같이 죽자"라며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왔다.
이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가르는 시늉을 보이면서 A 씨는 자해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계속해서 B 씨를 상대로 협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불과 몇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범행한 점, 재범 가능성에서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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