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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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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 상향 조정

1994년 3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울산 내 노후된 옥내급수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과 지원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은 옥내 설치된 급수관 노후화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울산시가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지원 대상은 비내식성 자재인 아연도강관을 활용해 옥내배수관을 설치한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으로 올해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 및 최대 120만원(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00만원), 세척·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옥내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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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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