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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사 '소녀상 철회' 요구 이어 국토부 마저...부산시의회에 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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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사 '소녀상 철회' 요구 이어 국토부 마저...부산시의회에 재의 요청

도로법 어긋나 대법원의 법리적 검토 요청하는 공문 보내, 시의회·시민단체 반발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재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했다. 재의는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하거나 의결하는 절차다.

해당 개정안은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도로법에 어긋나 대법원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1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부산겨레하나

국토부는 공문에서 시의회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했으나 이미 하루 전인 15일 개정안이 공표된 뒤라 법적으로 재검토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같이 이례적인 사안임에도 국토부가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시의회는 개정안 통과 당시 국토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의 공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의식해 국민감정에 반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군1, 민주당)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치유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반성은커녕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영사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소녀상의 허가 반려를 요구한다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부산 시민단체. ⓒ부산겨레하나

한편 지난 6일 재부산일본국총영사 마루야마 고헤이는 최형욱 동구청장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이는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빈조약에도 전면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오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총영사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취소 요청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며 "우리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본 정부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주적인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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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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