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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서울시가 4년간 호소 묵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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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서울시가 4년간 호소 묵살해"

성폭력 방조 방지법 대표 발의...2차 피해 막기 위해 법 개정 필요 강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4년간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성폭력 방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은 22일 업무나 고용 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이날 오전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은 대리인단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서울시 공무원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서울시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다. 일부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김도읍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긴 하지만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 고용·업무 관계, 근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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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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