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성군 착한 임대인·중국수출기업 “재산세 감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성군 착한 임대인·중국수출기업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최대 50%, 기업은 75%까지…오는 6월 1~15일 접수

장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이다. 장성군은 올해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총 30%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세목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장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장성군

또 전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유두석 군수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등의 세금을 감면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민생과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자는 오는 6월 1~15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중국수출기업 등은 2019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국가별(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