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수도요금 등 체납 가구 집중 발굴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모녀 사건과 도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고독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전수 조사한다.
중점 사례관리 대상은 최근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와 수급자격 중지자 가구,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의료 위기와 경제적 위기로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 등이다.
시는 각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방문, 전화 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유도하고,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이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시청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를 의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체납이 되어도 체납가구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사용량이 없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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