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긴급지원 사업은 군 담당부서에서만 상담·신청을 받아 진행했지만, 이번에 읍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업무를 확대 조정해 복지사각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25만원, 4인 가구 338만원)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가 긴급지원법에 정해진 위기사유가 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백형갑 장흥읍장은 “마을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등과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 반상회와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홍보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