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평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평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농가·비닐하우스·텃밭 등 은폐된 장소 집중 단속

전남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가 다음달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를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가 다음달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를 특별 단속한다.
보건소는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파종·밀매가 성행할 것을 보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비롯한 5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과 합동으로 마을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지정돼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양귀비와 대마 파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곳을 발견하면 보건소나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