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지정돼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양귀비와 대마 파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곳을 발견하면 보건소나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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