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시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결정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10일 기반산업인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군산, 울산동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영암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며 실직자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및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각종지원으로 인한 고용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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