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12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했던 행정권한 가운데 관리운영직군 등 공무원 일부 임용권을 도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6조 제22호인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직권면직’ 조항을 삭제,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운영직군의 지역 간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이 가급적 6급 이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인사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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