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호진, 국회에서 헌법전문에 ‘교육이념’ 명시 주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호진, 국회에서 헌법전문에 ‘교육이념’ 명시 주장

"헌법전문에 ‘교육’ 찾아볼 수 없어…교육개혁 담아내야"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호진 측

헌법 전문에 ‘교육이념’ 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헌논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교육권은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 명시돼 있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으며 개정돼 왔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언급했다.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기술돼 있지만, 교육청 운영과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황 전 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교육전문인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못해 교육현안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개헌자문특위’에 교육계 인사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혁요구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