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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이 정부발표 직전 가상화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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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이 정부발표 직전 가상화폐 매도"

가상화폐 정부 대책 갑론을박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직원을) 조사 중에 있다"고 시인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이후에 매도했다"며 "정부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금감원은 내부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나 투기를 전수 조사했냐"고 물었다. 최 금감원장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자제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부터 금감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직원들 주식거래를 전면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적이 있다. 대검찰청도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화폐, 금융상품, 자산 그 어느 것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전문가들도 화폐냐 금융상품이냐 재화냐 아직 정의를 못내리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관료들의 '가상화폐 대책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했다. 그는 "처음 가상화폐가 생겼을 때 (정부부처들이)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서로 밀어냈다"며 "문제가 터지니까 법무부가 총대를 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감위가 가상화폐를) 금융 투자상품의 하나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시세조정 불법행위를 막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거나 거래소 요건을 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최 금감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대상 송년회에서 최 금감원장은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중국은 비트코인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을 뿐더러 ‘채굴'을 금지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고 이를 채굴하는 데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를 두고 대립되는 의견을 절충해 "투기는 막자. 거래는 보장하자. 산업적 발전방향을 찾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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