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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등학교, 올해부터 '생존수영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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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등학교, 올해부터 '생존수영교육' 의무화

세월호 참사 이후 물에 대한 적응력 및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필요성 대두

올해부터 울산의 초등학교 3, 4, 5학년 모든 학생이 실기 중심의 생존수영과 기초수영 교육을 10시간씩 받는다. 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수영교실도 별도로 운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8일 '2018년 초등 수영실기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초등학생들은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에 걸쳐 생존수영과 기초수영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물에 대한 적응력과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수영장 안전점검 강화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등 수영실기교육 만족도가 교사 94.3%, 학부모 94.6%, 학생 96.5%에 달했다"며 "올해도 수영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사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생존수영교육이 2020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는 2022년까지 안전교육 담당 전문 인력을 1만 명 양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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