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의 부인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촌 동생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과 추징금 3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뇌물을 받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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