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상반기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36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9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공시지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삼척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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