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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효자기업’…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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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효자기업’…강원랜드

강원랜드 재산세, 정선군 전체의 54% 차지

강원 정선군은 올해 9월분 재산세를 2만7050건에 46억7900만 원을 부과 했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25억 3300만 원으로 정선군 전체 재산세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39억54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200만 원, 지방교육세 7억1300만 원이다. 과세물건별로는 토지분이 45억4900만 원, 주택분이 1억3000만 원이다.

ⓒ강원랜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7억9300만 원이 증가(8.9%)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5.4%)·개별주택가격(2.6%) 상승 등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군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비과세·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올해 재산세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2기분과 일반 토지분이 과세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을 각각 나누어져 과세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내달 1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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