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2017년도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로 7만409건에 대해 75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10월1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납부마감일인 10월10일은 금융기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니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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