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청 윤인주 초빙강사가 ‘지방자치제도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지방규제의 정의 ▲지방자치제도와 규제개혁의 의미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옴부즈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규제 선진화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개선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윤인주 강사는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행정규제는 시급히 개선되도록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와 업무를 대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준희 군 기획실장은 “지역 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공직자는 군민에게 불편을 안기는 생활 속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규제 발굴 보고회, 불합리한 규제관행 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다양한 규제 개선으로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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