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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발주 공사장, 불법 하도급 3~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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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발주 공사장, 불법 하도급 3~4차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안줘 줄 도산 위기…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 교부하지 않고 공사 진행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인덕로 300번지에 위치한 현재제철에서는 34800㎡부지에 지난 2016년 9월부터 3CGL 및 설비합리화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인 하청업체가 장비 임대료와 주유대금 등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지역 업체가 줄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제철에서 공사를 수급한 현대엔지니어링(원청, 1차)은 현대스틸산업과 한맥ENG 2곳과 하도급(2차) 계약을, 현대스틸산업은 (주)SUC플랜트(3차)와 재 하도급 계약을 맺고 (주)SUC플랜트는 지역 장비업체(4차)등 약 20여 곳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왔으나 (주)SUC플랜트는 지난 2월경부터 대금지급을 미뤄오다 현재는 약 17억 원을 장비 임대료와 주유대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한맥ENG(2차)는 SJ테크(3차)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SJ테크는 또 지역 업체(4차) 20여 곳과 장비 임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에 다시 하도급의 재계약을 맺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처럼 나라에서는 2중~3중의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 의3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태를 볼 때 일부러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있다.

ⓒ 김동언 기자

한편, 발주처인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에서 재 하도급을 주라고 한 적은 없다”며 “하청에 재하청을 준 사실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대책회의를 하는 장소에 나타난 또 다른 현대제철 관계자는 “(주)SUC플랜트에서 전체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대충 알고 있는데 기다려 달라, 자세한 금액은 파악해 보겠다, 현대스틸을 종용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해 하도급에 하도급을 준 사실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된 공사금액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윗 분들에게 보고를 하면 우리는 손을 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 현대제철 고위급 간부가 알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윗선이 알면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공사 원청인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현대스틸에서 지불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면 지급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대스틸에서는 지불 동의서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주)SUC플랜트에 지급할 금액은 다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SUC플랜트 소장은 구씨는 “(주)SUC플랜트는 장비, 노무비만 관리했다, (주)SUC플랜트 모든 작업자는 현대스틸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구 소장은 본인은 현대스틸의 팀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 (주)SUC플랜트 회사가 현대스틸산업 소속으로 보이고 있다.

장비대등 공사금액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모두 한통속으로 공사대금과 대여료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얼마 안 있으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시간만 끌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체행동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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