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위해식품·병든 고기·화학적 합성품 판매,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만 공개하는 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없고,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시는 여기에 위반사실을 모르고 업소를 승계 받는 피해자를 줄이고, 영업허가 취소 후 재 영업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표기간을 5년으로 결정했다.
현재 다른 지차제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6개월, 영구 등 자체 실정에 맞게 공표기간을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한편 영업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표기간으로 5년을 결정했다”며 “공표기간 연장이 영업자의 경각심 고취로 이어져 안전한 먹거리 판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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