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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워터파크 공사…‘공정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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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워터파크 공사…‘공정 순조?’

시공사 협력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논란

강원랜드의 ‘하이원 워터파크’공사가 4일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면서 내년 6월 완공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매월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감리단의 까다로운 심사 등으로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워터파크 시공사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13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북 폭포주차장 일대 10만9157㎡에 야외 물놀이 시설과 실내 스파시설 등을 조성하는 하이원 워터파크 조성 사업이 약 37%의 공정을 나타냈다.

▲강원랜드 하이원 워터파크 조성공사 현장. ⓒ프레시안(홍춘봉)

또 강원랜드 워터파크 공사가운데 실내와 실외 비율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실내 워터파크는 공정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당초 올 연말 실내 워터파크를 개장하려던 부분 개장계획을 수정해 오는 2018년 7월 실외 워터파크와 동시 개장하기로 공정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7월 현재까지 발주처로부터 동시 개장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당초 예정된 실내 워터파크 연말 개장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터파크 공사에서 협력업체들이 감리단 등의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제때 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해 일부 업체의 경우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부건설 협력업체의 한 현장소장은 “지난달 12일 시공사에게 4월분 공사비를 청구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물품구매 시 현금결제를 하고 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자금집행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면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차질이 우려될 것”이라며 “공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들어 공사비를 절반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리단 관계자는 “공사비를 청구하면 공정별로 심사해 자금이 집행되도록 한다”며 “공사비 문제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및 발주처 감리단 입장이 각각 다르지만 공사비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휴일도 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며 “공사비 지급은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 워터파크 시공사는 동부건설을 비롯해 현대, 계룡, 현대아산 등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감리단은 삼우CM, 나우동인, 지전기ENG, ,한방유비스 등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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