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이번 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상ㆍ하반기(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내년 1월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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