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명…평균 1억2천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명…평균 1억2천만원"

박광온 "자수성가의 나라 물려줘야…연령별 차등과세 필요"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천만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천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천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천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천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천108명이 재산 3천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천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천424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천912명이 1조4천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천569억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