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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