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거 실적을 부풀리려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언론에 알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A급 수배자 김모(49)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택배기사로 변장한 새내기 여경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김씨를 안심시켰다고 소개하는 등 마치 이 여경이 범인 검거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의 이런 발표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를 붙잡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 지구대 소속 경찰들 가운데 3명은 1층에, 2명은 15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던 여경은 실제로는 범인 검거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 아파트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경이 택배기사로 위장, 초인종을 눌러 범인을 유인했다는 경찰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2명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별다른 의심이 없었던 김씨가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경의 활약상을 알렸을 당시 일부 언론이 검거 장면을 생생히 보도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하자 "고장 났다"고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구대 관계자는 "신임 여경이 고생했고,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일부 경찰관이) 잘못된 내용을 전한 것 같다"며 검거 과정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