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B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동료 여교사를 추행하고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를 받는 같은 학교 교사 C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작년에는 추행 사실을 알고도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전임 교장 D씨와 작년 2월 여교사를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E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 학교 추행 피해자는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학생 면담에서 수사 절차를 설명하며 피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설득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의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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