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 상승분의 7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껏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전환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했다. 개정된 시행 지침이 적용되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올해 8월 현재 113개 기업이 1천201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여명, 내년에 5천여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