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들 '불법 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왜?" 제하의 보도에서 YTN 감사팀장이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과 집중 통화한 사실로 미루어 불법사찰 및 증거 은폐 공모 가능성이 있다는 YTN 노조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감사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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