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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적합"…수명연장 논란 예고

원전부품 품질승급 절차 위반한 한수원에 과징금 5000만 원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앞으로 10년간 더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9회 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합하다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기술원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가 모두 적합했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이 최종 결정되면 월성 원전은 설계수명 만료일인 2012년 11월 20일 이후 10년간 더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날 보고 내용은 초안이고, 이후 전문위원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남아있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원안위에 처음으로 안건이 보고된 만큼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에너지기후팀장은 "첫 보고인데 자세한 경과나 자료 공개 없이 결과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명연장 심사 기간이 법령에 따른 18개월을 훌쩍 넘겨 56개월이나 걸렸고, 민간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른 계속운전 심사 외에 대통령 공약에 따른 원전 스트레스 심사에는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며 "계속운전 심사와 (민간이 참여한) 스트레스 심사를 종합해서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을 당장 하나하나 공개하기는 어렵고 검토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부품의 품질 승급 절차를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제조한 부품이 품질승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인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난 3월 원안위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의 50%를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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