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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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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립니다

[알림] 1년에 1800명의 노동자 사망…대책은 없는가?

"안녕들하십니까?" 2013년 안녕하지 못한 숱한 대중이 쏟아낸 한 마디입니다. 고단하고 피로하고 괴롭고 심지어 분노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중은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터에서 지역까지,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을 얘기하는 신년 선물 꾸러미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립니다. 2012년부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은 안녕하기 위해 안전이라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사망률을 보이며 2012년에도 어김없이 186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떨어져 죽고 중독이나 질식으로 죽고 백혈병으로 죽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노동자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다치고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를 '작업 인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도 불리우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자 안전이라는 문제를 화두로 사회적인 관심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노동자 건강권 포럼'입니다.

2014년 1월 11일~12일(대방동 여성플라자)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전체 7개의 세션이 운영됩니다. 마음이 가는 세션에 참여하셔서 함께 선물 꾸러미를 열어 보시지요.

▲ 2014 노동자건강권포럼 포스터

1. 전체 세션(시청각실, 11일 토요일 오후 2시~4시30분)

① 화재·폭발·누출 사고대응 지역사회 알권리로부터 : 화학물질 사고, 알권리로 막을 수 있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 이후 계속된 화재폭발누출사고로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 예년 평균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구미불산 누출과 화성 삼성불산 누출사고는 기존의 산재사망사고와는 달리 공장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행 법규(유해화학물질관리법)와 향후 적용 예정(2015년 1월)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알권리를 일방적인 정보전달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정보공개 대상과 내용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건강은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발제1 :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발제2 :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제개정 방향(법안초안 설명) – 임자운(변호사)
-토론1 : 화학물질관리법과 지역사회알권리 – 정남순(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부소장)
-토론2 : 전세계 지역사회알권리법 고찰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실장)

2. 1부 세션(11일 토요일 오후 2시~4시30분)

① 감정노동(시청각실)

감정노동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전 사후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개정안(산재법, 산안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내용을 보완한 법률개정안을 추가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발표1 : 감정노동 실태조사 분석결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표2 :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결과 소개 - 마음의 숲
-발표3 : 노동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외 사례 발표 - 녹색병원
-발표4 : 보호입법 현황과 향후 활동과제 -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② 노동자가 존중받는 의료와 재활시스템 _ 영국과 핀란드를 가다(아트컬리지 3)

우리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불안한 심정 가운데서도 최소한 치료나 보상의 문제는 안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중상을 입고도 119도 부르지 못한 채 업체의 트럭에 실려 사고현장을 몰래 나왔다는 울산 어느 대기업 기사가 생각나시나요.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을 안 해도 당연히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답니다. 무상의료의 질적 변화를 꿈꾸는 영국의 이야기, 함께 꿈을 꾸면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에서 침략의 고통을 겪었기에 한국과 많이 닮았다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노사정 대화와 사민당의 집권으로 급속히 복지국가의 맨 앞에 섰습니다. 노동자 한 명의 직업 재활을 위해 배치되는 잡 코치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한 사람을 분석하고 함께 고민해줍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까? 부럽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곳, 잘 되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맘껏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 : 전수경(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발제 : 주영수(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 한림대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3. 2부 세션(11일 토요일 오후 7시30분~10시)

① 안전한 철도/지하철 만들기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아트컬리지 3)

연인원 10억 명이 타는 철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역 철도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낼 뻔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사고 당자사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관련 노동자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노동자도, 이용자인 시민도 안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노동자도 안전하기 위한 궤도에서의 사고관리 전략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도 다룹니다

-사회 및 토론 : 오선근(사회공공연구소 부소장)
-발제 : 궤도에서의 사고, 책임추궁이 아닌 원인규명으로! : 시민과 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전략 - 이승우(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② 생산을 바꿔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시청각실)

"Toxic Free!" 무슨 얘기냐구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을 아예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노사가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노동자는 안전한 원/부재료를 쓰게 되는 것이구요, 소비자 또한 발암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되겠느냐구요? 예,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확산시켜 내야 합니다. 이 세션이 마련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발제 1. 발암물질목록작성에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지난 4년의 총평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실장)
-발제 2. 경주지역 발암물질 조사사업의 성과와 후속대책 -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제 3. 부실한 MSDS에 대한 현장 대응 사례와 제안 - 김효중(기아자동차 조합원)

4. 3부 세션(12일 일요일 오전 9시~11시30분)

① 철강 등 장치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와 대책(아트컬리지 3)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수년간 매월 1명 꼴로 건설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외부 노동자 등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형태는 질식, 추락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잠복된 문제(만성적인 유해화학물질 노출)는 아직 드러내고 있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포스코에서도 계속 노동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망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도급 노동자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고민하는 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논의합니다.

-발표1 : 현대제철 사망 사고 원인조사 결과_지난 2년 사고를 중심으로 - 현재순(일과건강 상임활동가)
-발표2 : 제철소 등에서의 밀폐공간 질식예방 대책 - 강태선(안전보건칼럼리스트)
-발표3 : 현대제철 공대위 향후 활동 방향 - 유희종(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② 화학물질 지역감시활동 이렇게 하자 '2014 화학물질 주민감시단'(시청각실)

우리동네 A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물질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일까요? 기업체들은 비상대응 매뉴얼이 있을까요? 화학물질에 대한 이러한 알권리 보장을 통한 정부와 기업체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합니다. '응급계획과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1986년)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1987년 유독가스인 불산24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는 20분만에 800m 밖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사망자는 없고 간단한 병원치료 받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미국 사례와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령은 4시간이나 지나서 내려졌고, 관계기간의 허술한 대처가 피해를 키워,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입원, 1만8천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발표1 : 해외 지역감시활동 사례–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발표2 : 캐나다 토론토 지방조례 제정 사례 – 김남균(충청리뷰 기자)
-발표3 : 경기도의회 화학물질 감시활동 –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발표4 :SK인천석유화학 증설반대 – 이광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발표5 : 오창지킴이 활동 사례 – 오창지킴이
-발표6 : 2014년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활동계획 – 현재순(일과건강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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