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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5.8% 인상…가구당 4300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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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5.8% 인상…가구당 4300원 추가 부담

올들어 세번째…"도입원료비 상승으로 인상 불가피"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5.8% (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인상된다.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평균 4천3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 2월(평균 4.4%)과 8월(0.5%)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 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비용의 90%를 차지하는 도입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도입원료비의 반영을 미루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작년 말 현재 5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스공사 측은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계속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안정적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원전 비리가 또다시 국민의 생계를 옥죄는 모양새가 돼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과 별도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임직원 전원의 2013∼2014년 임금인상분 및 올해 성과급 전액 반납 외에 2016년 말까지 해외지사 5개와 해외법인 4개를 청산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근무인원과 경비를 15%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임금, 사업비 등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닌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약 200억원) 감축하는 긴축 경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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