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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 금지' 태클…"간접 체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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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 금지' 태클…"간접 체벌 허용"

서울·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의 대안 등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부 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았다"며 "균형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체벌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간접 처벌 허용, 출석정지제·학부모 상담제 도입

이 장관이 밝힌 체벌 대안의 핵심은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간접 체벌은 허용하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수단으로 출석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간접 체벌, 두발, 복장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개별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고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 문구를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 체벌은 가능해진다. 이런 방법으로도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땐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를 활용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무단결석으로 표기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간접 체벌 등이 가능해지며, 교과부는 올 3년 새 학기부터 이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3월까지 관련 대통령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교육청 즉각 반발, "인가권 폐지, 교육자치 어긋난 것"

그러나 서울‧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교과부의 결정이 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교육청의 학칙 인가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간접체벌 허용 방침은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팔굽혀 펴기'와 같이 반복적‧지속적인 신체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은 체벌로 규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역행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추진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즉각 논평을 내고 교과부 입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 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간접 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벽보고 서 있기', '운동장 걷기'를 체벌로 규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는 벽보고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을 체벌로 규정해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각 단체의 논평도 이어졌다. 단체별로 반응도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간접체벌 허용과 출석정지 등의 방안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교육적 체벌은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가이드라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교과부를 비난하면서 "출석정지는 여러 문제 때문에 폐지된 유기정학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지부 역시 긴급성명을 내고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전면 부여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며 교과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이번 발표를 '학교문화의 선진화'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내용의 실상을 보면 학생인권의 무력화, 학교독재 강화를 위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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