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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30여 명 파견자 임금 위한 편법, 정책연대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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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30여 명 파견자 임금 위한 편법, 정책연대 유지' 결정

"2년 간 파견자 임금 보전" 수용…장석춘 사의 표명

한국노총과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월급을 2년 간 보전해주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노동부의 제안을 한국노총이 표결 끝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파기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은 1일 결정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부는 관련 고시에 재논의 가능성을 특례 조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130여 명의 한국노총 파견자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노총이 그동안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온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인정해 준 셈이다. 또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는 단위노조 간부와 겸직할 때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비록 월급은 보장해주는 셈이지만, 파견 전임자의 지위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 산하 조직 등에 파견된 전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당장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 직후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앙집행위원들이 장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번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파견 전임자 2년 보장' 찬성 18명…지도부는 전원 '기권'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타임오프 관련 노동부의 후속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참석한 33명의 위원 가운데 찬성이 18명, 반대가 6명, 기권이 9명이었다. 지도부는 전원 기권했다. 이로써 타임오프 후속조치와 관련된 협상은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노동부가 13~14일 사이에 고시할 예정인 근면위 의결 타임오프 한도에 "사업장 특성 등을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면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선(先) 시행'이라는 노동부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7월 1일 타임오프 시행에 바로 이어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노사정 협상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상급단체 파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간 타임오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노사발전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이 기금을 파견 전임자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던 전날 안에서 한국노총으로 일단 기금을 전달하고 한국노총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날 오전 한국노총에 파견나온 사무총국 간부 9명은 지도부 면담을 통해 "파견자 전원은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부의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지도부는 표결에서 기권했을 뿐이었다.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 지역본부의 파견자는 2009년 말 현재 129명이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장석춘 지도부 총사퇴 표명…근거도 없는 중앙집행위원들의 "사퇴 거부"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장석춘 위원장은 현장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하지만 중앙집행위원들은 자체 논의 결과 지도부의 사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모았다. 이들은 지도부에게 "사퇴 의사가 확고하다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있었던 장 위원장의 '사퇴 소동' 때도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장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뒤집었다.

비록 중앙집행위원들이 사의 표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장 위원장의 사퇴 의지를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도부 사퇴를 반드시 의결기구를 통해 물어야 한다는 규약도 없다.

때문에 장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의 표명은 현실화된다. 지도부의 사의 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파견자 편법 인정' 법적 논란 소지 다분…민노총 "참으로 애처로운 구걸" 비난

14년 동안 이어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오는 7월 1일 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 1일 근면위의 결정에 따라 대기업노조의 경우 7월부터 최대 80% 이상 전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이 10일 별도로 근면위 의결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노총은 "즉각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이어서 7월 1일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더 큰 문제는 '편법'으로 보장해주기로 한 파견 전임자 문제다. 노사발전재단이라는 중간 경로를 두긴 했으나 사실상 기업이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2년 간 보장해주는 것이어서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전제로 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형식적으로는 무급휴직 신분이 될 파견전임자가 기존에 보장받던 복지 혜택이나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혼란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모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이런 혼란과 별도로 한국노총의 자주성에 대한 논란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에 파견된 한 간부는 "한국노총이 파견자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이 됐다 할지라도, 한국노총은 이제 관변, 어용단체라는 비판에 당당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이 이런 방식을 통한 파견 전임자 보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은 파견전임자와 관련된 노동부 안이 알려진 뒤 성명에서 "참으로 애처로운 구걸이 아닐 수 없다"며 "야합과 배신, 구걸로 잠시의 구차한 생명을 연장할지는 모르지만 노동자의 자존심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송두리째 버린 한국노총은 조합원의 외면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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