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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외고→특성화고 전환' 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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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외고→특성화고 전환' 법안 공개

개별 학교 시험 금지·추첨 선발 골자…"이달 안 발의"

외국어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학생을 추첨제로 선발하도록 하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국정 감사에서 '외고 폐지·전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은 애초 예고했던 대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골자로 한 개정안 초안을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수목적고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네 개로 구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목고 조항에 있는 외고, 과학고, 공업고, 농수산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각각 특성화고, 영재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뉜다. 법안은 이 가운데 특히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를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들은 학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 특성화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외고는 특성화고 범주로 포함된다.

법안은 "특성화고는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해 교육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계열적성검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현재 외고들이 개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성적순 선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어 법안은 과학고, 외고, 국제고를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고로 지정·고시하도록 명시해 이들 학교가 자동적으로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게 했다. 법안은 특성화고와 자율학교·자율형사립고가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달 안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적순 학생 선발을 주장하는 전국 외고를 비롯해 한국교총, 사교육업계, 보수 언론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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