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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반대하는 MB정부, 유럽 중소상인은 보호?"

노영민 의원 "한-EU FTA, 유럽선 백화점·대형마트 규제 허용"

지난 6일 체결된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서 EU 회원국 일부가 시행하는 백화점·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반면, 한국은 외국계 대형마트의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체결을 이유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반대해 온 정부가 정작 EU 회원국의 중소상인 보호는 수용한 결과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정부가 외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EU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 등 6개국은 백화점 진출 시 경제적수요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마트 진출에 허가제를 도입한 자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국내 유통기업이 해당 국가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유치하려면 그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통, 고용 효과 등을 따지는 경제적수요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고자동차 및 가스연료 소매업만을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을 뿐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유보 조항은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제한 대상도 쌀과 담배·홍삼뿐인 것으로 나타나 영업품목 제한을 통한 간접 규제도 사실상 힘들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한-EU FTA 체결을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SSM 규제법안을 FTA 비준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중적인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반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은 가맹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 SSM으로 중소상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 영국 테스코를 의식한 행동으로 비춰져 왔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를 놓고 여야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여야가 합의했던 두 법의 동시 통과가 주된 논의점이지만 일각에서는 10월 국회에서 유통법을 통과시키고 11월에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순차 통과'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올해를 넘겨 한-EU FTA가 비준되고 난 후 상생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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