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BNK부산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금융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BNK부산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금융지원

자가격리 또는 무급 휴직자까지 생계자금 대출 기준 완화와 연체이자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무급 휴직자를 위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BNK부산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심사요건을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부산은행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으로 무급 휴직 중인 직장인이며 개별 심사를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기존 새희망홀씨 대출 잔액 포함) 대출이 지원된다.

기존에 새희망홀씨대출은 금융기관(부산은행 포함)에 보유중인 신용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대상에 제한을 두었지만 이를 없애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대출심사 시 소득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을 산출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

부산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후 부산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기한연장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기록를 삭제하고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당 고객은 자가격리 해제 또는 완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대출 관리 영업점에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도 해당 연체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생계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중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협약보증대출인 '모두론'을 출시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산은행은 대출금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 대출이자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