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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음주운항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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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음주운항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민주당 박재호 개정안 발의, 알콜농도 0.03% 이상 2회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또한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이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해경이 선장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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